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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유림 중 법적인 일부 제한을 받는 보안림.
골재를 비중에 따라 나눌 때 비중이 2.50~2.65인 골재를 보통 골재라 한다. 콘크리트용 골재의 비중은 2.60 이상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경량골재, 중량골재.
일반적으로 물질의 농도 혹은 활성을 측정하는 것.
일반적인으로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 잘 자라도록 불필요한 나무를 솎아 베어 냄.
보크사이트(알루미늄의 원광), 수반토ㆍ철반석ㆍ철반토, 알루미늄의 수산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산화 광물. 덩이 모양 또는 진흙 모양으로 나며, 알루미늄의 원광 또는 내화재나 명반(明礬)의 원료로 쓰인다. 화학성분은 Al2O3ㆍ2H2O이다. 남프랑스ㆍ그리스ㆍ인도ㆍ말레이시아ㆍ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및 미국의 아칸소주(州) 등에서 산출된다.
걸음짐작 사전에 자신의 1 보 평균보폭을 조사한 후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를 보행수로서 구하는 방법으로 평지에서는 약1/40, 경사지에서는1/30 이하의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보폭을 확인하는 방법은 평지에서 직선으로 100m나 50m를 재어놓고 이것을 여러 차례 왕복하여 자신의 평균보수를 구하고 거리에 따라 나누어서 구한다.
CRP미국의 주요 곡물 생산농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초지와 산림보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존유보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농지소유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농지소유자는 10년간 농경지를 생산목적(긴급 가축 방목용은 허용)으로 사용치 않기로 하고 정부의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진화 과정 중에 매우 느리게 변화하는 DNA 혹은 아미노산 서열이다.
천연보호림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현지내 보존(In situ conservation)은 생태계와 자연서식지를 보존하고 고유특성을 지닌 주변의 자연 생태계내의 생물종 집단의 생동성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현지외보존(ex situ conservation)은 자연 서식지 밖에서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현상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일정불변으로 유지되는 것이나, 손상되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이다. preservation 역시 자원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전제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개체, 집단, 종 등의 구체적인 대상을 가진다는 것이 강조된다. 물론 적응력이나 질병에 대한 내성 같은 특정 형질을 대상으로 할 때
2개 이상의 유전자가 공존함으로써 단독인 경우와는 다른 유전형질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형질발현에 관여한 각각의 유전자.
표준목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 수목. 평균 흉고직경을 가지는 나무가 임분 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표준목의 수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된 평균흉고직경과 가까운 흉고직경을 가진 나무.
AMS란 WTO 농업협정상농업보조정책수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 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된 연간보조수준을 의미한다. 단, 이 협정 부속서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 된다. AMS는 감축대상이 되는 품목별
살충제의 효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제, 수화제, 분제, 입제 등 각종 형태의 제형으로 제제화 하여 적은 양의 유효성분을 넓은 면적 내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고농도 농약에 첨가되는 물질의 총칭. 비누, 가제인석회‘ 등이 사용된다.
효소 활성에 반드시 필요한 인자. 단백질이 아니며, 분자량이 매우 적다.
교토의정서는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등을 부속서Ⅰ국가들이 국내 활동을 통한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한다(제17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활용하는 배축권 거래와 같은 유연성 조치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하여, 주체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성은 청정개발체제(CDM)에도 적용된다.&nbs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ㆍ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 반면, WTO 재협정 상에 규정된 보조금이란 농업생산자를 위한, 농업농촌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조치, 즉 정부, 정부대행기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출과 징수감면조치와 수출을 위한 직감접
EMS는 WTO 농업협정상농업보조정책수단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기초농산물의 생산자에게 제공된 보조이나 AMS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이 불가능한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한 연간보조수준을 의미한다. 단, 농업협정부속서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된다. 보조 상당액 측정치(EMS)는 시장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