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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무역용어
해외시장조사 overseas marketing resea…
무역거래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여야 하는 일이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ing research)이다. 먼저 대상 국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조사하고,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하여 품질, 가격 및 인도기일 등의 적응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시장조사 overseas marketing research
No. 2,764
26
22-05-03
2763
무역용어
해외민간투자공사 Overseas Private Inves…
1961년의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1969년 미 국무부산하에 독립채산제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71년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청)가 수행해오던 해외투자보험 업무 등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함. OPIC의 기본목표는 ①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② 미국의 수출과 고용증진 효
해외민간투자공사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No. 2,763
33
22-05-03
2762
무역용어
해외공사보험 Overseas Constructional …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해외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해외건설에 따른 수출불능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부보대상의 종류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장비로 구분되며, 별도의 약관으로 운영된다.
해외공사보험 Overseas Constructional Works Insurance
No. 2,762
45
22-05-03
2761
무역용어
해양선화증권 Marine B/L ; Ocean B/L
이는 부산에서 동경 또는 인천에서 뉴욕 등과 같이 외국의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항해에 관한 위험은 침몰, 좌초, 충돌 등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 of the seas)과 해적, 전쟁, 선원의 악행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이 있다.
해양선화증권 Marine B/L ; Ocean B/L
No. 2,761
23
22-05-03
2760
무역용어
해양선하증권과 내국선하증권 Ocean B/L vs Loc…
해양선하증권은 부산과 New York과 같이 국외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이다. 내국선하증권은 부산과 인천과 같이 국내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해양선하증권과 내국선하증권 Ocean B/L vs Local B/L
No. 2,760
20
22-05-03
2759
무역용어
해양선하증권 Ocean B/L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외국의 항을 목적항으로 하는 국외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이고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B/L이다. 국내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내국선하증권(Local B/L)과 대비되는 B/L이다.
해양선하증권 Ocean B/L
No. 2,759
24
22-05-03
2758
무역용어
해수유손 Seawater Damage
조유손'이라고도 부른다. 선박이 악천후에 조우하거나 좌초 등에 의해 해수가 선내에 침입하여 화물에 유손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악천후에 의한 위험(Unusual Stress of Weather)으로서 통상 보험자에 의하여 보상된다.
해수유손 Seawater Damage
No. 2,758
25
22-05-03
2757
무역용어
해손정산인 Average Adjuster
공동해손의 정산업무의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개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 공동해손정산서의 작성이 주요 업무이지만 이밖에 공동해손분담금의 징수, 공동해손공탁금의 반환등의 사무도 처리한다.
해손정산인 Average Adjuster
No. 2,757
22
22-05-03
2756
무역용어
해손 Average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Average는 전손(Total Loss)에 대한 분손(Partial Loss)을 의미한다. 분손은 General Average(공동해손)와 Particulat Average(단독해손)로 나누어진다.
해손 Average
No. 2,756
24
22-05-03
2755
무역용어
해상화물운송장 Sea Waybill : SWB
해상운송수단의 발달로 운송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발행과 제도가 번거로운 해상선화증권 대신에 이용되는 비유통성 화물운송장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기명식으로 특정인을 수화인으로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의 일종이며, 해상선화증권과 같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은 아니다. 따라서 본지사 간의 거래, 신용이 두터운 거래선 또는 이사화물 등에 주로 이용된다.
해상화물운송장 Sea Waybill : SWB
No. 2,755
22
22-05-03
2754
무역용어
해상위험 maritime Perils
해상운송에 기인 또는 부수되는 모든 위험을 말한다. 영국해상보험법(MIA)에 따르면 「해상위험이란 항해와 함께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나포, 관헌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상과 동종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위험을 말한다」고 규
해상위험 maritime Perils
No. 2,754
26
22-05-03
2753
무역용어
해상운송형태 Ocean Transport Types
정기선(liner)은 둘 이상의 항구로 이루어지는 정해진 일정한 항로를 화물의 양에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것으로, 주로 완제품 및 중간재인 공산품 등의 일반화물이나 포장화물 운송에 이용된다. 부정기선은 석유, 석탄, 원목 등 대량의 화물을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응해 특정 선박에 만재하여 불규칙적으로 운항하는 것으로서 용선운송계약에 주로
해상운송형태 Ocean Transport Types
No. 2,753
30
22-05-03
2752
무역용어
해상운송선적일 Shipping Date on Board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유효선적일은 화물을 선적하고 운항할 선박의 적재장소에 화물을 실제로 적재(loading on board)한 날이 선적일이 된다.만일 수출업자가 선박회사로부터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을 교부받았다면 추후 선박의 선장이 선적사실을 확인한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해상운송선적일 Shipping Date on Board
No. 2,752
33
22-05-03
2751
무역용어
해상운송계약 Contract of Carriage of …
송하인과 해상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운송인은 수취하였을 때와 동일한 상태, 수량의 화물을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송하인은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다.
해상운송계약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No. 2,751
31
22-05-03
2750
무역용어
해상손해 Marin Loss
항해사업에 관련된 화물이나 선박 등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광의의 해상손해는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인 물적 손해와 비용손해 등을 포함한다.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직접 손해로 실체적 손해라고도 하며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전손(total loss)은 현실전손
해상손해 Marin Loss
No. 2,750
36
22-05-03
2749
무역용어
해상선취특권 Maritime Lien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선박, 화물, 운송비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을 말한다. 해상물품운송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화물을 경매하고 그 대금으로 미불운임이나 체선료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권리가 이것에 의해 인정된다.
해상선취특권 Maritime Lien
No. 2,749
31
22-05-03
2748
무역용어
해상보험증권 Marine Insurance Policy
해상보험증권(Policy of Marine Insurance)은 피보험자(Insured), 보험자(Underwriter; Insurer), 피보험목적물, 담보위험, 보험가액, 부보금액(보험금액), 위험의 시기와 종기,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의 약속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한 증서를 말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해상보험증권 Marine Insurance Policy
No. 2,748
54
22-05-03
2747
무역용어
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년에 제정된 영국해상보험법으로서 해상보험의 원리, 원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Marine Insurance Act으로, MIA라고 약칭한다. 이 성문법과 그 이후의 판례 및 이것에 의거하여 제정된 해상보험증권이 영국에 있어서의 해상보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No. 2,747
26
22-05-03
2746
무역용어
해상보험계약 Marine Insurance Contrac…
해상보험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항해 및 화물의 멸실·손상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계약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해상손해를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안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 MIA) 제1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항해사업에
해상보험계약 Marine Insurance Contract
No. 2,746
30
22-05-03
2745
무역용어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이다. 보험자(보험회사)가 물품의 해상수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하주)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일반적으로 해상보험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No. 2,745
30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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