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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국민연금용어
임면
임면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른 말.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임면
No. 285
21
22-01-10
284
국민연금용어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함.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로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
일용근로자
No. 284
33
22-01-10
283
국민연금용어
일실이익
일실이익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한다.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하고 그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4조제2항에 의해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지급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때 정지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
일실이익
No. 283
18
22-01-10
282
국민연금용어
일시중지
일시중지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해 수급권 변동사항(사망, 말소, 입양·파양, 국외이주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수급권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중지한다. 일시중지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하면 중지했던 급여를 다
일시중지
No. 282
18
22-01-10
281
국민연금용어
일부납부월 충당
일부납부월 충당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다른 일부납부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 처리하는 것.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만 충당이 가능하다.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순차적
일부납부월 충당
No. 281
12
22-01-10
280
국민연금용어
일부납부월 추가납부금
일부납부월 추가납부금 일부납부월 충당 후에도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고, 그 일부납부월의 부족한 연금보험료 등의 추가납부 청구를 하는 경우 납부대상이 되는 금액. 일부 납부월의 추가납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및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이자율은 일부
일부납부월 추가납부금
No. 280
19
22-01-10
279
국민연금용어
일부납부월 반환금
일부납부월 반환금 일부납부월 충당 후에도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고, 그 일부납부월의 부족한 연금보험료 등의 추가납부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 일부 납부월이 1개월 이거나 일부 납부월의 충당 후 일부 납부 보험료가 있는 경우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시행령 제24
일부납부월 반환금
No. 279
13
22-01-10
278
국민연금용어
인지된 출생자
인지된 출생자 혼외 출생자이나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 자를 말하며 인지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데(출산크레딧) 이 때 인지된 출생자도 가입자의 자녀로 인정됨
인지된 출생자
No. 278
12
22-01-10
277
국민연금용어
인정소득
인정소득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희망하는 자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득으로 의제한 금액을 말한다.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결정하며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정소득
No. 277
13
22-01-10
276
국민연금용어
인용
인용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있어서 그 신청(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 신청인(청구인) 주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인용
No. 276
15
22-01-10
275
국민연금용어
인가
인가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주로 공익과 관련 있는 행위에 대한 행정주체의 간섭을 허용함으로써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공단의 정관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유효하게 된다.
인가
No. 275
14
22-01-10
274
국민연금용어
이입충당
이입충당 연금재정 운용방식이 적립방식에 의할 경우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연금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게 되므로 매 회계연도마다 그 부족액을 기왕에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이입충당이라고 한다. 이입충당을 하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입충당을 받은 금액은 급여자금의 일시부족에 대한 조치인 일시차입과 달리 기금으로
이입충당
No. 274
25
22-01-10
273
국민연금용어
의제적용
의제적용 본질이 다른?것을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상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제100조의2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납부 의제적용에서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의 탈퇴신고가 지연된 경우, 그 사용자는 사유발생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과
의제적용
No. 273
13
22-01-10
272
국민연금용어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와 2종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의료급여수급자
No. 272
17
22-01-10
271
국민연금용어
을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급여 가운데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외국 기관이나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국외에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을종근로소득
No. 271
16
22-01-10
270
국민연금용어
유족의 범위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일정한 신분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갖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유족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이 필요한데(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는 60세 이상),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유족의 범위
No. 270
15
22-01-10
269
국민연금용어
유족연금
유족연금 노령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유족연금 지급률의 결정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때에는 60%가 지
유족연금
No. 269
16
22-01-10
268
국민연금용어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중 하나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거주 유족은 제외)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인 자녀, 19세 미만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No. 268
15
22-01-10
267
국민연금용어
위험관리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험관리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은 이 전문위원
위험관리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No. 267
18
22-01-10
266
국민연금용어
월평균소비지출액
월평균소비지출액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의 지급정지 기간(월수)을 산정할 때 월평균소비지출액 개념을 사용한다. 통계청에서 매년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기준으로 가구원수(지급사유발생일 기준)별 월평균소비지출액을 산정하고 일실이익을 이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정지기간을 산정한다. 가구원수 5인 초과 시에는 5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비지출액을
월평균소비지출액
No. 266
23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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